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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반기신청 불가
프리랜서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반기신청 가능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인적용역(개인이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 제공하는 노동력)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자는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유형을 판단하려면

  • 정기신청 대상 점검: 본인의 소득이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지 확인
  • 정기신청 간주 유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9월에 정산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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