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신청 불가 |
| 프리랜서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신청 가능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인적용역(개인이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 제공하는 노동력)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자는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유형을 판단하려면
- 정기신청 대상 점검: 본인의 소득이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지 확인
- 정기신청 간주 유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9월에 정산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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