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소득이 있어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 급여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가구원 구성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인턴 소득이 있는 단독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턴 소득자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인턴 소득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불가 |
인턴 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실제로 얻는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턴 급여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신청 가능 여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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