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인턴과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단독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가구가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고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단독 가구가 연간 총소득 2,2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 2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세금 산정 기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성립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사업소득 분류 확인: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여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장려금 감액 여부 판단: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장려금 50% 감액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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