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일급제 근로자에게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기타
사용자가 원자재 수급 차질로 휴업을 결정한 일급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휴업 | 가능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 불가 |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귀책사유 점검: 휴업 원인이 경영상 장애나 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액 비교: 산정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지 비교하여 실제 지급 기준을 확정합니다.
- 감액 승인 신청: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감액 승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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