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급제 근로자의 급여계산, 4대보험납부,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일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약정 일급에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시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먼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항목별 급여 산정 및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 산정

  1. 하루 단위로 정해진 약정 일급 확인
  2.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확인
  3. 요건 충족 시 일급 외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 합산

퇴직금 계산

  1.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확인
  2.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산출
  3. 산식에 따라 계산
  • 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국민연금 가입 의무를 확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면

  1.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라도 월 8일 이상 근무 시 해당
  2. 국민연금 가입 의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
  3.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일급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일급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