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최근 지침에 따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수당까지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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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요건과 시간급 환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일급제 근로자는 일급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출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판단 기준 |
|---|---|
| 정기성 | 일정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성질로 매월 지급되지 않아도 인정 |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 산정 방식 | 일급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 |
| 포함 범위 |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임금도 포함 가능 |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당의 대가성 확인: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라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점검
- 소정근로시간 확정: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범위 내에서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 산정 분모 확정
- 가산임금 기초 대조: 산출된 시간급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산정의 기초로 정확히 활용되는지 급여 명세서와 대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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