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근로시간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기타
소정근로시간과 법정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여 산정을 위한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시간급 통상임금 산출: 정해진 일당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 기본근로시간 합산: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더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집계: 매일의 근로기록에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합산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연장근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분의 유급 주휴수당을 별도로 합산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근로기록부로 점검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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