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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정해서 월급여를 계산하는 생산직근로자의 기본근로시간과 연장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시간(노사 간 약정한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주 5일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산출을 진행합니다.

일당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근로시간 산정
  2. 정해진 일당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3. 매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과 1주 40시간 초과분을 확인하여 연장근로시간 합산
  4. 연장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하여 연장수당 산출

주휴수당을 합산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관리하려면

  1. 주휴수당 합산: 일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분의 유급 주휴수당을 별도로 합산
  2. 연장근로 한도 관리: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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