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개업 연도의 사업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는 무실적 상태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기타
신규 개업한 일반과세자의 상황별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업 후 매출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 | 신고 대상 |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봅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음 해 5월 중 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혜택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개업 연도 다음 해 5월 중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정신고 완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반과세자가 개업 연도에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개업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일반 과세 기간과 다르게 적용되나요?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경우에도 개업 연도에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