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해고를 당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일방적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년 2개월간 주 20시간 근무 후 해고 | 가능 |
| 10개월간 주 40시간 근무 후 해고 | 일부 가능 |
퇴직금과 수당 지급을 결정하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은 실제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수당 수령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 요건 확인: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통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 급여 내역 대조: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 시간이 급여명세서에 반영되었는지,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기한 점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연 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권리 구제를 검토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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