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아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중개보수 및 인지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와 중개보수 및 인지세 등이 대표적인 추가 비용 항목에 해당합니다.
기타
주택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과 부대비용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발생할 때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수준을 납부합니다. 인지세(문서 작성 시 내는 세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며, 매매대금 규모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 기재금액(매매대금) | 인지세액 |
|---|---|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시·도 조례 요율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기타 양도비용은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계약서 작성비, 공증비, 소개비 등이 포함됩니다.
매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출 증빙 보관: 계약서 작성비, 공증비, 중개보수 지출 증빙을 보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적용
- 인지세 납부: 매매대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 원의 인지세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주택 매도 시 지출한 중개보수나 인지세 등의 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매도하는 주택의 실거래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