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 2개를 소유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일반 세율 적용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일시적 2주택 세목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현재 지역과 관계없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3년으로 통일되어 운영됩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등에 적용되던 짧은 처분 기한을 완화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인 조치입니다.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려면
- 처분 기한 준수: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 중과세율 차액 추징 방지
- 거주 요건 확인: 종전 주택 소재지에 따른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으로 비과세 적용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