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급여 수령 내역 등 근로 사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급여를 받았으나 사업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불가 |
소득 증빙자료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신고 누락으로 소득 자료가 없다면 신청자가 직접 근로 사실 증거자료(근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실제 근로 여부와 소득 금액을 확인한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직접 신청: 사업자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급여를 받은 통장 거래 내역서나 급여 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신청
- 요건 충족 점검: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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