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단독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가 연간 총소득 2,3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 불가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등이 없는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포착 여부 점검: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확인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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