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 가능 |
| 지급명세서는 없으나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거자료를 갖춘 경우 | 가능 |
| 지급명세서가 없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는 경우 | 불가 |
지급명세서가 없는 경우 소득 입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소득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증거자료 첨부: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신청서에 첨부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별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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