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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는 5월 정기신청 또는 3월·9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홈택스나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신청 시기와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용근로자는 소득 귀속 연도(소득이 발생한 해)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기에 맞춰 반기신청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단계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1544-9944)로 전화하거나 홈택스 웹 또는 앱에 접속
  2.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3. 신청 버튼을 눌러 절차를 완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진행
  2. 직접 소득 명세를 입력하여 신청
  3. 소득 자료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첨부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1. 소득 입증: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소득을 입증
  2.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에서 11월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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