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으로 받은 아르바이트비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식당에서 알바비를 받은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알바비를 받은 경우 | 불가 |
| 일용근로자가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알바비를 받은 경우 | 불가 |
일용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근거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세금 감면 등을 정한 법률)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일용근로자(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노동자)를 신청 자격이 있는 거주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총소득 합계액: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여부 점검
- 고용주 사업자등록: 알바비를 지급한 고용주의 등록 상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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