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후에 제출하더라도 근로자가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했다면 지급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명세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산정된 금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5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지급 금액 변동 없음 |
| 근로자가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산정 금액의 5% 감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청을 완료한다면 장려금 산정액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지연은 국세청의 소득 검토 과정을 지연시켜 지급 시기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완료: 사업자의 명세서 제출이 늦어지더라도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여 5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
- 조속한 신고: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하여 가산세율 경감 혜택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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