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되거나, 본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신청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 가입 및 소득·재산 요건 충족 | 가능 |
| 고용보험 미가입 및 소득·재산 요건 충족 | 가능 |
| 고용보험 가입 및 가구 재산 2억 4,000만 원 이상 | 불가 |
일용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보유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직접 소득 증빙: 소득 신고 누락 시 고용보험 내역이나 통장 사본 준비
- 장려금 감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50% 감액
- 신청 제외 대상 판단: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문직 사업 영위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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