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가 가구원 합산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가 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일용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특례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의 한 종류로 인정되어 신청 자격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요건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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