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 내역이 있어도 가구원 구성,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법령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는 공식 근거가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간이지급명세서에 소득 내역이 기록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과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므로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별 자격 요건을 확인하려면?
- 총소득 요건 확인: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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