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소득내역만 있어도 가구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 A씨가 식당에서 일하며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 A씨가 사업자등록이 된 식당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 A씨가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불가 |
일용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나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재산과 소득 요건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소득 기준금액 점검: 가구 형태별 소득 기준금액 미만인지 점검
- 제외 소득 여부 판단: 급여 지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지 확인하여 제외 소득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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