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일용근로소득만 보유한 상태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별도 신고 없이 수령 가능 |
| 거주자가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을 함께 보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령 가능 |
일용소득 분리과세와 신고 간주 규정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 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등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신고를 진행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추가 소득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 후 신고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의 세무 신고 없이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서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용소득 외에 일반 근로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일용소득만 있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용주가 일용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증빙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