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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이 있거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적립 내역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한 건설 일용직가능
국세청 소득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 적립 내역이 없는 경우제한적

버팀목 전세자금과 건설근로자 특화 상품의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공제부금 적립 내역을 소득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협약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하는 적립내역서가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를 대체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증빙 여부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 또는 1년간 180일 이상의 적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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