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년도 연간 총소득(연간 수입의 합계)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연 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합니다. 정기 신청은 5월에, 반기 신청은 9월과 다음 해 3월에 진행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 유형 선택: 근로소득만 있는 일용근로자라면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신청 자격 판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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