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장려금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직으로 일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 용역 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인적 용역(사람의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공급 소득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간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 신청 자격 점검: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장려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원 구성별 소득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