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일용직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소득 신고가 누락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소득 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불가 |
소득 증거자료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소득 증거자료 제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사업주가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국세청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실제 근로 사실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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