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과세소득란에 금액이 기재되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만 기재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0원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가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가 받은 급여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소득란에 기재된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만 받아 과세소득란이 공란인 경우 | 불가 |
지급명세서 과세소득 기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자격을 확인합니다. 다만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등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이 확인되어야 수급 자격 판단과 장려금 지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지급명세서의 과세소득란에 본인의 급여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과세소득이 누락된 경우 사업주에게 수정 신고를 요청할 수 있나요?
본인의 일용근로소득 중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각 사업장의 과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