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가 단독가구로 생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일용직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5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일용직 근로자의 가구 구성별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 수입(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받는 급여)은 법령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 구성별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후 신청
- 대한민국 국적 보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는지 판단 후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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