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 초과나 사업주의 소득 신고 누락 등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타인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파악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소득 발생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전산상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가 급여액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봅니다.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가구원 구성을 확인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을 산출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산
-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소득 인정과 재산 가액을 판단하려면
- 소득 인정: 사업주의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시 국세청에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
- 재산 가액 판단: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 보유 자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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