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 또는 반기 신청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일 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 선택
- 정기신청: 매년 5월에 진행
-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소득분: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
-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활용해 직접 신청
- 신청자가 동의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신청을 대행
종합소득세 신고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일용근로자가 자신의 급여액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개인이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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