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득이 없어도 소득이 있는 가족이 가구주로서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구원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본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은 소득이 없으나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본인과 가족 구성원 모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가구 단위 지급 원칙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가족이 가구주(가구의 대표자)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전체의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총소득 합계액: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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