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 보수 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차감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생산직 비과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 「소득세법」에 따라 공장·운전·청소 등 지정된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평균보수 산정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비과세 소득 식별: 급여 항목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확인합니다.
- 보수 총액 공제: 전체 보수 총액에서 식별된 비과세 소득을 모두 공제합니다.
- 신청서 제출: 공제 후 산출된 월평균보수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비과세 한도와 월정액급여를 산정하려면
-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 원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수 총액에 포함하여 월평균보수를 산정합니다.
- 비과세 요건인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부정기적 상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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