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보수 기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장·운송·청소 등 관련직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조건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 원 이내입니다. 월정액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부정기적 상여 등을 제외합니다.
월평균보수 산정 및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의 월정액급여와 직전 연도 총급여 확인
- 연 240만 원 이내의 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하여 월평균보수 산출
- 산출된 보수액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
보수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 월정액급여 산정: 실비변상적 급여나 복리후생적 급여를 제외하여 계산
- 초과 수당 처리: 연간 비과세 한도인 240만 원을 초과하는 수당은 과세 대상 보수에 포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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