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가구인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맞벌이 가구인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4,5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 원인 경우 | 불가 |
| 홑벌이 가구인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3,0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지급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신청 시기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면 5월 정기 신청 외에 9월과 다음 해 3월 중 반기 신청 선택 가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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