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
퇴직 후 임금 청구 가능 여부를 상황별로 비교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경과 | 가능 |
| 퇴직 후 30일로 지급 기일 연장 합의 | 불가 |
금품 청산의 지급 기한과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된 기일까지는 지급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려면
-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여부: 근로계약서나 별도 합의서로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했는지 확인하며, 합의가 없다면 14일 경과 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 청구 항목 누락 확인: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유당 등 모든 미지급 금품 항목을 누락 없이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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