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지연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조치가 미진할 경우 상급자 면담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 처리기한인 25일(연장 시 최대 50일)이 지났음에도 별도 통보 없이 처리가 지연된다면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타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처리기한과 연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진정(밀린 임금 해결 요청)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25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될 때 단계별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해 사건 처리 현황과 지연 사유를 문의
- 감독관의 업무 처리가 미진하다면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장에게 면담을 요청
- 감독관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당자 교체를 요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소극행정 민원을 접수하여 점검을 유도
지연 민원을 접수하려면
- 처리기한 연장 확인: 접수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하기 전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연장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
- 소극행정 신고: 연장 통보 없이 총 50일의 처리기한이 모두 경과했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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