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실제 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상 지급 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거주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주가 1월부터 11월분 급여를 연말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지급 시기 의제(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증빙 자료 제출: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통장 사본 등을 직접 제출
- 자격 요건 점검: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인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를 함께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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