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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된 감사가 상근이사로 선임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감사가 임기 만료 후 상근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세무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의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는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만, 감사에서 이사로 변경되는 등 임원 간의 직책 변경은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 법인 내에서 임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A 법인의 감사가 임기 만료와 동시에 상근이사로 취임하며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판단 근거
감사가 임기 만료 후 상근이사로 선임불가능임원으로서의 지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

임원 직책 변경 시 퇴직금 지급 전 확인하세요

  1. 최신 예규 및 판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임원 간 직책 변경에 관한 사례를 검색하여 본인 상황과 대조
  2. 정관 및 지급 규정: 법인 정관 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열람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의 지급 금지 조항을 확인
  3. 세무 리스크 점검: 퇴직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세무 대리인과 확인

따라서 감사에서 이사로 직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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