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부터 양도까지 단계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면적과 가액, 임대 기간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비율이 결정됩니다.
기타
임대주택 세제 혜택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단계별로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주택 면적과 가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주요 혜택 내용 | 적용 요건 |
|---|---|---|
| 취득세 | 면제 또는 50% 경감 | 60㎡ 이하 건축·최초 분양 또는 60~85㎡ 20호 이상 취득 |
| 재산세 | 면제 또는 50~75% 경감 | 2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임대 목적 사용 |
| 소득세 | 20~75% 세액감면 | 소형주택 임대 및 2028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 종료 |
|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 10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증액 제한 5% 준수 |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합산 대상 제외 | 임대기간·주택 수·가액 등 대통령령 요건 충족 |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가액 확인: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양도소득세 특례를 위한 임대료 증액 제한 5% 요건 준수 여부 점검
- 합산배제 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 관할 세무서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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