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이므로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계약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반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와 과태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유형 | 신고 기한 및 대상 | 과태료 금액 |
|---|---|---|
| 등록 임대사업자 계약 신고 | 계약 체결 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 미신고 시 | 1,000만 원 이하 |
|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이내 미신고 시 | 100만 원 이하 |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발적 신고: 계도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과태료 방지
- 임대차계약 사항 신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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