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가 배우자나 부양자녀 등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형제자매는 근로장려금 법령상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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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원 범위와 단독가구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가구원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라도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하며,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요건 확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동생 소득·재산 제외: 가구원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동생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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