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연장·야간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임산부의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타
임산부 연장·야간근로의 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는 금지되며, 야간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가 제공되었더라도 실제 근로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누락 없이 지급하려면
- 수당 산정: 실제 근무 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하여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 위반 여부 확인: 근로자의 임신 사실 인지 시점을 확인하여 사업주의 법 위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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