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할 때 임목 가액은 원칙적으로 임지의 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목의 양도가 사업적 성격을 띠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제외하고 임지만을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면서 가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 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전체 양도 대가를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가액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안분 계산을 진행하며, 임지 가액은 전체 가액에서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한 임목 가액을 제외하여 설정합니다.
가액 구분 가능 여부와 소득 성격에 따른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비고 |
|---|---|---|
| 가액 구분 불가 시 | 전체 토지 양도소득으로 과세 | 임목 가액을 임지에 포함 |
| 임목 양도가 사업소득인 경우 | 임지 가액만 양도소득으로 과세 | 임목 가액 제외 |
| 안분 계산 필요 시 |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 임지 가액 산정 후 과세 |
임목 양도 시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확인하세요
- 소득 구분 확인: 임목 양도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점검
- 가액 구분 가능 여부 점검: 계약서 작성 시 임지와 임목 가액의 명확한 구분 가능 여부 확인
결론적으로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 때는 임목의 소득 성격과 가액 구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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