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산정 시 합산되어 지원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 합계액이 각 사업의 기준치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달 수입이 있는 청년 1인 가구가 주거 지원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 수입을 포함한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세 사기 피해자 임대료 지원 가능 |
| 배달 수입 증가로 연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전세 사기 피해자 임대료 지원 불가 |
배달 수입이 포함되는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개별 사업에서 정한 가구당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배달 수입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전체 소득에 합산되어 평가됩니다.
주거 지원 혜택을 유지하려면
- 건강보험료 변동 확인: 청년월세지원은 배달 수입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을 확인하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유지 여부 판단
- 피해자 결정 신청: 피해자 결정 단계는 소득 제한이 없으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결정을 먼저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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