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집단 동의가 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 조건이 더 유리하다면 개별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없습니다.
기타
근로자가 입사 시 직무수당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집단 동의 없이 회사가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수당을 삭감한 경우 | 위법 |
| 집단 동의로 취업규칙을 개정했으나 개별 근로계약 수당이 더 높은 경우 | 위법 |
취업규칙 변경과 유리조건 우선 원칙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단적 동의를 얻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낮출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기존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수당 삭감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동의 절차 확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회의록이나 동의서를 통해 확인
- 근로계약서 점검: 개별 근로계약서에 직무수당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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