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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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보험료 산정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실제 지출을 갚아주는) 성격의 급여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및 각 사회보험 법령에 따라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일의 대가로 받는 급여)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가 성립하기 위한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아야
- 지급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여야
4대보험별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 종류 | 처리 기준 | 제외 근거 |
|---|---|---|
| 건강보험 | 보수 제외 |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에 해당함 |
| 국민연금 | 소득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
| 고용·산재보험 | 보수 제외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에 해당함 |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 지급 조건 확인: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보험료가 정상 부과됨
- 초과 금액 산정: 월 20만원 초과분은 과세 소득으로 보수에 포함하여 계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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