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원 이하이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나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해당 금액에 대한 4대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과 보험료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는 비과세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가 성립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소유 및 업무 관련성: 차량 소유주가 본인이 아니거나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는지 점검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실제 여비 중복 수령: 실제 발생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지 확인합니다. 중복 수령 시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비과세 한도 초과: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보험료 산정 보수에 포함되어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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