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별도로 관리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급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기본급을 차감하여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노사 합의로 기본급 일부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항목화한 경우 | 가능 |
| 동의 없이 기본급을 삭감하고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을 신설한 경우 | 불가 |
자가운전보조금의 실비변상적 성격과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입니다. 다만 차량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출퇴근 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소유 여부: 자동차등록원부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본인 명의(임차 포함)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 업무 수행 여부: 운행기록부나 업무 지시 내역을 통해 해당 차량이 실제 업무에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근로자 동의 여부: 임금 체계 개편 시 기본급 차감에 대한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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