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세 보수가 줄어든 경우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수가 20% 이상 변동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며,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정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경을 권장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고 보조금만 받는 경우 | 가능 |
| 업무 수행에 따른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 불가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와 보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4대보험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요건을 갖춘 보조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보수 변동 폭이 20% 이상일 때만 변경을 허용합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근로자 본인 또는 공동명의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 규정 점검: 회사에서 실제 여비와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
- 보수 변동폭 계산: 국민연금의 경우 기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변동된 보수가 2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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