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를 받지 않고 월 20만 원 이하 보조금 수령 | 총소득 제외 |
| 실제 여비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 | 총소득 포함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과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인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은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만약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거나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한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총소득에 포함합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로 본인 명의 여부를 확인하며, 타인 명의라면 보조금을 근로소득에 합산
- 중복 수령 점검: 급여 명세서와 지출 증빙을 대조하여 실제 여비와 중복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시 총소득에 포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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