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채권 관계에 따른 상계 처리라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자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법인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보조금을 상계 처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당한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해 이사회 승인을 거쳐 보조금과 상계한 경우 | 미해당 |
| 실제 지출 증빙 없이 허위로 차량유지비를 계상하여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경우 | 해당 |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과 불법영득의사는 무엇인가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 중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상계 처리한 것이라면 자금 집행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횡령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확인하려면
- 채권 존재 여부: 지출 결의서와 회계 장부를 통해 객관적인 채권 근거 확인
- 내부 절차 준수: 이사회 승인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 및 회의록 점검
- 지급 기준 충족: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실제 업무 이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증빙 자료 대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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