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는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법령상 동일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에는 각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형제 2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부모님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능 |
| 형제 중 1명이 부모님의 신청 시 부양자녀로 포함된 경우 | 불가 |
가구원 범위와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법령상 가구원(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범위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는 각각을 별개 가구로 보아 각자 요건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형제가 각각 신청하려면
- 부양자녀 포함 여부 확인: 부모님이 신청할 때 본인이 부양자녀로 포함되었는지 확인
- 중복 신청 점검: 형제 중 한 명이 다른 형제를 부양자녀로 지정하여 신청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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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제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아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가 아닌 조부모나 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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